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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01 2014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0. 12: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40경 속초시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2:4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쪽에서 대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공사 중인 관계로 위 2차로의 통행이 차단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2차로 앞에서 통행 차단으로 정차 중이던 선행 차량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선행 차량인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선행 차량인 I가 운전하는 J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