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8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