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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676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19억 5,000만 원에 전북 고창군 E 외 3필지에 ‘F건물’를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자금 조달을 위한 PF(Project Financing) 대출과 관련하여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8. 피고 C과 사이에, 위 용역비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그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 회사로 입금하고, 잔액 3억 원은 현금 또는 원고가 K동에 시공 중인 아파트(아래 ‘이 사건 주택’을 의미한다)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11.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억 1,2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20억 1,200만 원 중 324,629,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L은 2017. 12.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PF 자금조달에 대한 성과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되, 잔금 3억 원은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대출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서울 서대문구 G 외 1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뒤, H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