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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8 2019노86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D(주) 명의의 영수증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H이 피고인의 영수증 작성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H이 피고인의 행위 당시 영수증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