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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4.21.선고 2014고단4663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4고단4663 배임수재

피고인

1. 박XX ( 58 - 1 ), 회사원

주거 서울 강북구 삼양로

2. 윤XX ( 65 - 1 ), 회사원

주거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검사

이△△ ( 기소 ), 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윤△△

판결선고

2015. 4. 21 .

주문

1. 피고인 박XX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47, 066,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1. 피고인 윤XX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박××은 2013. 3. 경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병원 장례예식장에서 회사 자금, 세무, 결산 등을 총괄하는 경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윤××은 2002. 10. 경부터 위 장례식장의 현장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위 장례식장에 떡, 편육, 영정사진, 상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윤XX은 선정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대가 ( 리베이트 ) 로 받을 금원에 대한 비율을 정하여 교부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박××은 위 윤XX이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3. 3. 경 위 장례식장에서, 이□□으로부터 장례식장에 계속해서 떡과 절편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족에게 판매한 떡과 절편 가격의 35 ~ 40 % 상당인 894, 000원을 그 대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로부터 계속 거래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47, 066, 00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 김□□, 박□□, 오□□, 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리베이트 관련 장부 및 리베이트 수금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의 증재 업체가 동일한 범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로부터의 재물 취득으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 피고인 박XX )

1. 가납명령 ( 피고인 박XX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배임수재 > 제2유형 ( 3, 000만 원 이상, 5, 000만 원 미만 ) > 기본영역 ( 8월 ~ 1년6월 ) 2. 피고인 박XX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장례식장 업계의 잘못된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일부는 장례식장에서 주문한 후 상주 측에 이윤을 붙여 판매한 것인 점 , 리베이트로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1994. 경이기는 하나 뇌물수수 등의 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열악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주 측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숭고해야 할 장례문화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많고 이 중 상당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3. 피고인 윤XX

[ 유리한 정상 ] 이종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장례식장 업계의 잘못된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일부는 장례식장에서 주문한 후 상주 측에 이윤을 붙여 판매한 것인 점, 수수한 금원을 모두 피고인 박XX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로 받은 금원이 모두 반환되거나 공탁된 점

[ 불리한 정상 ] 일부 업체는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열악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주 측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숭고해야 할 장례문화를 훼손한 점

4.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정상에다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해 온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의 다과, 장례식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 장례식장에서 피고인들의 그동안 노고를 고려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수수한 금액의 사용내역 ( 일부 금원은 장례식장의 세금납부나 회식비로 사용됨 )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