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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6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581 사건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1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843] C는 금거래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월 20 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 수신 사기업체인 ‘D’ 의 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 설명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영업이사로서 위 업체의 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매장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자 유치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며, F는 위 업체의 대표이사 겸 회장, G은 위 업체의 이사회 의장, H, I은 C와 함께 위 업체의 이사인 사람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F, G, H, I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3. 27.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의 금거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금거래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 퍼센트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F 회장은 금거래 사업 전문가로, 위와 같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8. 경 4,000만 원, 같은 달 30. 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