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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가단724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0.경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서 태닝, 왁싱, 피부관리 등을 하는 ‘D’이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창업 컨설팅업체인 탑비즈 주식회사의 소개로 2016. 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시설 등에 관한 권리금을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체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16. 1. 12. 중도금 7,000만 원, 2016. 1. 18. 잔금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어서 원고는 2016. 1. 14.경 건물주인 E과 계약일자를 2016. 2. 1.자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41만 원, 임대기간 2016. 2. 1.부터 1년)을 체결하고, E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가 E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6.경 피고에게 매출액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고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허위의 매출자료를 제시하면서 매출액을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였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매출액 기망행위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매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