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23: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E( 남, 36세) 외 3명의 남자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시간당 30,000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4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맥주 10 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