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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0 2016가단322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차3463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