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8노29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어선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대인보상금 5,900만 원, 대물보상금 36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