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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82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9: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2층 휴게실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57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칼(칼날 길이 11cm 상당, 전체 길이 23cm 상당)을 왼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칼에 찔려 상처가 난 것일 뿐,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이었는데,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 왼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칼을 쥐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허리를 숙여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져다 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통이 피고인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칼을 가져다 대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의 앞치마 안에 들어 있던 칼에 복부를 찔릴 가능성은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