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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51506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은 각 644,660,141/8,426,160,00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 B은 피상속인의 동생이며, J, 피고 C, D은 각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피고 E는 J의 배우자, 피고 F, G, H는 각 J의 자녀들이다.

피상속인은 2014. 4. 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 없이 유일한 법정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원고가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4. 21.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 J, 피고 B, C, D(J은 아래 다.항의 2심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피고 E, F, G, H가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J 또는 J의 소송수계인들 및 피고 B, C, D을 통틀어 이하 ‘관련소송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02. 4. 27. 관련소송 원고들에게 유증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합347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1심법원은 피상속인이 2002. 4. 27.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들어 2014. 12. 18. 관련소송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관련소송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함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7. 피상속인의 유언이 사인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여 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