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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노6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 E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뒤 신고를 막거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의 대범하고 치밀한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자신과 교제를 중단하고 헤어지려는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물건까지 훔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안겨 주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