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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103594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이자 법정후견인이다.

나. 망인은 1998. 12. 6.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훈병원 등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8. 7.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E을 고용하여 망인을 간병하였으나 원고들이 2003. 2. 10. 피고의 승낙 없이 E을 내보낸 후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을 간병하였다. 라.

망인은 2002. 3. 26.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시까지 국가유공자 상이1급 간호수당을 수령하였다.

피고가 2006년 6월부터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4년 7월까지 수령한 간호수당은 합계 191,297,000원이다.

마. 원고들은 2005. 6. 27. ‘원고들이 2003. 2. 10.부터 망인을 간병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간호수당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간병비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2005가단32330)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 8. 30. 원고들에게 청구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5나10461), 대전고등법원은 2006. 4.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6. 5. 12.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가 원고 A에게 2,300만 원을 2006. 5. 15.까지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2006. 5. 16.부터 망인에 대한 간병을 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간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 사건 확정시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모든 문제 및 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