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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04 2017가단509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당진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다동 1층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