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3.경 경남 사천시(삼천포)로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젓갈을 보관하는 문제 등으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6. 5. 전주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로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그 고소사건으로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손으로 원고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고소사건은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폭행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시비가 붙어 발생하였던 점 등이 피해를 확대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폭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416,700원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333,360원(= 416,700원 × 80%)

나. 위자료 200,000원(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내역은 이 사건 폭행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내용,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