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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114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7.부터 2015. 12.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3. 2. 19.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와 한도금액을 30억 원, 만기일을 1998. 2. 18., 지연이자율을 연 21%로 정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G, F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터잡아 1997. 12. 1.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계 2,840,247,076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발행인 피고 회사, 발행일 1997. 12. 1., 지급기일 1997. 12. 6.,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구지점, 액면금 2,840,247,076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위 어음은 지급기일인 1997. 12. 6.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그 후 피고 회사는 2,216,405,556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돈은 원금에 충당되어 2015. 4. 3. 현재 피고 회사 등이 변제하여야 할 돈은 대출원금 중 623,841,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이다.

마. 한편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8. 12. 4. 대구지방법원의 파산선고로 파산되었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파산자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5. 13.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F는 1998. 9. 22.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자녀 중 피고 E, 피고 D, 피고 C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E,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505호 및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2987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아. G은 2011. 10. 10.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C, 피고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다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