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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9고단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4.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였다.

C, B은 ① 2013. 10. 중순경 대구 남구 R, 2층, ② 2013. 12. 초순경 대구 남구 S, 2층, ③ 2014.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T, 2층, ④ 2014. 3. 초순경 대구 서구 U, 3층, ⑤ 2014. 6. 초순경 대구 서구 V, 2층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인터넷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 에그, 인터넷 전화기 설치 및 보이스피싱 범행 장소를 마련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였고, G은 대출사기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인출지시 등 중간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 J, I, K, L, M, N, O, P, Q과 함께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W은행, X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해주겠다고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지원금이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D는 편취자금에 대한 ‘인출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C로부터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인출책’인 E, F에게 인출을 지시한 후 인출금을 위 C,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