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증거기록 83 쪽 )에 피고인의 주소가 ‘ 전라 남도 순천시 O’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원 보증서( 증거기록 85 쪽 )에도 피고인의 처인 L의 주소 지가 위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공시 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 인의 위 주소로 송달을 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
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