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925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협박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