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2 2018가단6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90,000원과 2019. 1. 25.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50,000원(매월 25일 선불), 계약기간 2018. 1. 25.부터 2020. 1. 2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9. 1. 24.까지의 1년간 월 차임 합계 1,020만 원 중 합계 641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2018.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1,254,2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8. 12. 10. 경 피고에게 피고의 2기 이상의 월 차임 지급 연체와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8. 12. 2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2019. 1. 24.까지의 미납 월 차임 379만 원 및 미납관리비 상당의 손해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24.까지의 연체된 월 차임 합계 379만 원과 손해배상으로 2019. 1. 2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까지 월 차임 상당인 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미납관리비 상당액인 1,254,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