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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10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7.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총괄 관리상무로 재직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5. 3.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7동 1402호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경 원고가 위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기화로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쓴 일이 알려지면 시의회 의원을 지낸 원고의 아들인 E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서울시로부터 과징금을 맞을 경우 C이 망할 수 있으니 피고에게 C을 1,300,000,000원에 넘기라는 식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2012. 7. 6.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621호로 공갈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1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3. 30.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7도5035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7. 5. 26.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고에 대한 공갈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40,000,000원의 금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