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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나56413

선박건조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회사의 관리인이던 D이 명의 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도급인의 지위 승계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G, F 사이에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F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인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등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상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회사가 F에게 59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5. 6.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