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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1126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2.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취득(피보전채권 관련) 원고는 2014. 2. 18. A을 상대로 철강자재 공급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9. ‘A은 원고에게 218,121,475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4차691,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1) 한편 피고는 2013년 이전부터 2014. 1. 31.까지 A에 에이치형 철강(H-Beam)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4.경 A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의 담보로 액면액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 31.(이후 2014. 2. 14.로 연기되었다)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3) A은 2014. 1. 15.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 발행의 채권을 담보로 3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국민은행이 ‘외상매출채권전자결제 및 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이 사건의 경우 피고)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이 사건의 경우 A)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 .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담보로 별지 목록 2항 기재 채권(A의 큐리온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이와 관련한 계약을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4) A은 2014.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의 일부 변제조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400,000,000원,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11,200,000원 등 합계 411,200,000원을 지급하고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