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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1.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관인면 중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관인면 중리 쪽에서 창수면 오가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축용 철제 파이프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문짝 부분이 적재함에서 떨어진 파이프에 부딪히게 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지 압궤 골절상 등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갤로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여, 49세)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여, 68세)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I, C, H),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