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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음악 공연장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공연을 관람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의 얼굴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공연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수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