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5나27721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4.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6.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4.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0. 2.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4.부터 2015.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2016. 6. 3.까지로 갱신하면서, 2015. 6. 4.부터 월차임을 6,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호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46.6㎡)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관리비 월 3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4.부터 2016.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및 3층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4.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연체된 월차임(2015년 5, 6월 분 및 아래 제3항의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