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0: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로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자신을 제지하려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중인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경찰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80만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