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0:18 경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불로 사거리 도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공동 피고인 E이 운전하던
F 싼 타 페 승용차에 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누워 있던 피해자 G( 남, 56세) 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을 뇌 좌상 및 장기 손상에 따른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차량 확인 및 피하조직 수건 건)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회보 건)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앞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로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