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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43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페이스 북 아이디가 도용당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주소 보정, 소재 탐지 촉탁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2016. 8. 23.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인 2016. 8. 25.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심판결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선고된 것으로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에 준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원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이상,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 8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