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쪼그려 앉아 있던 자신을 밀어서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가 땅에 부딪쳤고 왼쪽 손등이 벗겨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35면), ② 원심증인 E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43면), 원심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고, 잠시 후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공판기록 61, 62면), 원심증인 G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가더니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앞으로 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71면), 원심증인 H는 ‘피고인이 옆에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며(공판기록 83면), 원심증인 I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 밀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위 원심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위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