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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10766

지연이자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B에게 20,142,857원,

나.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3,428,571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1.경 서울 강동구 H 대 303.3㎡ 지상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I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피고들은 그 무렵 I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전부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하자 망 A 등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7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다. 피고들은 위 170,000,000원을 위 분양대행업무에 관한 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망 A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인 G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망 A은 피고들의 권유에 따라 G 명의의 통장 계좌로 2015. 5. 12. 50,000,000원, 다음날 50,000,000원, 그리고 2015. 6. 19. 7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위 다세대주택 분양실적이 저조하게 되자, I과 피고들은 망 A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I이 2015. 9. 24.부터 2016. 2. 2.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G 명의의 통장 계좌에서 망 A 명의의 통장 계좌로 17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마. 위와 같은 원금 상환과는 별개로, 피고들은 2015. 10. 26.경 망 A에게 “분양수익금 60,000,000원과 지연수익금 10,000,000원을 2015.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바. 한편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상속지분 3/7), 자녀들인 원고 C, D(상속지분 각 2/7)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