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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 경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출자금을 각각 50% 씩 부담하고, 피고인과 피해 자가 사업을 함께 경영하면서 재산을 관리하고, 매년 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동업 출자금 사용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5. 5. 6.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동업 출자금 명목으로 G(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및 현금으로 수회에 걸쳐서 합계 5억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7. 경 G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동액 상당액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1~32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6,320,934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동업자금 임의 인출 등 사용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5. 5. 4. 경 G(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매출액 등 수입금으로 87,206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33~62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3,142,13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확인), 수사보고( 주식회사 L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