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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8 2014나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망 A 및 원고 B, C(원고 B는 망 A의 처, 원고 C은 망 A의 아들이고, 위 3인을 통틀어 이하 ‘망 A 등’이라 한다)은 2007. 11. 19. 천안시 N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베스트개발 주식회사(이하 ‘베스트개발’이라 한다)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제1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도하는 각 매매계약(이하 망 A 등이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시기 망 A 이 사건 1, 2, 3부동산 71억 7,000만 원 계약금 6억 9,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64억 8,0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PF로 지급’ 또는 ‘계약 후 5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지급. 원고 B 이 사건 4부동산 5억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PF로 지급’ 또는 ‘계약 후 5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지급. 원고 C 이 사건 5부동산 3,000만 원 계약금 없이 대금 전액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2) 특약사항 제6조 (특기사항)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의 무통장입금과 동시에 별도의 통보 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계약 토지를 신탁처리한다.

③ 매수인(베스트개발)이 잔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잔금에 대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④ 매도인이 중도해약하고자 할 경우 매수인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