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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약국 사거리를 선 너머 사거리 방면에서 화산 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 우측 부위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274,6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