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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