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