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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7751

손해배상(기)(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2009. 7. 14.까지 연 5%, 2009.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699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07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2009. 7. 14.까지 연 5%, 2009.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