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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05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C에게 선원들을 소개해준 데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로 직업소개업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직업안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C의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C의 부탁을 받고 선원들을 구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선원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선원 1명 당 20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2. 12.경에는 선원들에게 지급할 선불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 8. 3.에는 선원들에게 지급할 휴가비 1,1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C에게 데리고 간 선원들에 대한 승선계약서의 우편봉투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점, 피고인이 C을 위해 수행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원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월급은 선원들을 소개해준 데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