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안쪽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편도2차로에서 후진하기 위해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후진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의 등 부위를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