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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1 2020고정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안쪽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편도2차로에서 후진하기 위해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후진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의 등 부위를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