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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