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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3) 1개( 증 제 1호), 가위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카드를 배달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에 있는 신림 역 부근에서 위 C의 지시를 받고 카드를 배달하기 위해 퀵 기사로부터 D 명 의의 수협카드 (E) 1매, D 명의의 신한 카드 (F) 1매, D 명의의 에스 씨 제일은행카드 (G) 1매, H 명의의 신한 카드 (I) 1매, J 명의의 국민카드 (K) 1매, J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L)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체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명의의 에스 씨 제일은행카드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짐작하면서 접근 매체 등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 정도 범행하였고, 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달 받은 체크카드 등으로 200만 원을 인출한 후 180만 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 측에 송금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