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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6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675,564원 및 그 중 69,807,681원에 대하여 1992. 4. 10.부터 1993. 2. 2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관하여 2000. 12. 22. 같은 달 16.자 청산종결을 원인으로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여 권리능력이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