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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2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의 임야 464㎡ 중에서 1/8 지분을 보유하고, 고소인 C(52 세, 남) 는 1/2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5:30 경부터 21:30 경까지 위 임야 464㎡ 중에서 42.9㎡ 상당 규모의 비어 있는 창고를 고소인 C 가 횟집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작업 인부를 고용해 천정 및 바닥 보수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현장에 찾아와 작업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 내에 평상을 갖다놓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고소인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