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051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39,944원 및 그 중 87,361,234원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7. 1.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39,944원 및 그 중 87,361,234원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7. 1. 26.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