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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051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39,944원 및 그 중 87,361,234원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7. 1.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