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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83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C 계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지급대행 환전업 영위 피고인은 2018. 1. 19.경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한화를 페소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일정한 수수료(입금금액의 0.05%~0.1%)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를 E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3.경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528회에 걸쳐 3,498,793,601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페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영수대행 환전업 영위 피고인은 2018. 1. 17.경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로부터 5,000,000원에 상응하는 페소를 받고 일정한 수수료(입금금액의 0.05%~0.1%)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3.경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4,033,987,928원 상당의 페소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개설한 H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불법 환전에 사용된 D, C은행 계좌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