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9. 09: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인근을 운행하던
C 버스에서, 피해자 D(16 세, 여 )에게 “E 너 나쁜 년이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우측 부위를 4∼5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 병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상당기간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E이 아닌 학생인 피해자를 E으로 지칭하면서 버스에서 마구 폭행하다가, 자기가 그가 아니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폭행을 멈춘 이 사건 내용, 피고인은 당시 E을 죽이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료기록상으로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환 청 등 증세를 호소하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피고인이 당시 통원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심신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6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