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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노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법익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모욕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300,000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