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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9 2015나226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의 위 부분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분 본소청구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 9, 10, 11항 기재 각 계약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 본소청구의 확인청구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 9, 10, 11항 기재 각 계약에 관한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5, 41 내지 62, 65, 66, 78, 79호증, 을 제1, 3, 4, 6, 58 내지 64, 66 내지 6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AD, A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기계제작 및 판매업,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D’이라 한다

) 등의 회사가 발주하는 철 구조물 제작공사 등을 수주하여 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는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건축 공사업, 철물제작 및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2.경부터 원고로부터 철 구조물, 산업기계 등의 제작을 도급받아 이를 제작납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 왔다.

나. 물품 제작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