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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1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B1 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골프 연습장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3.부터 2015. 11. 15.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사용 연차 수당 685,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3.부터 2015. 11. 15.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39,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