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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정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6: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클럽 1 층 로비에서, 다수의 골프장 이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 놈, 씨 부 럴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3 층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 이 씨 발 놈 아, 한 주먹 감도 안되는 넘이 지랄하고 있다, 맞짱 떠볼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